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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 이렇게 받습니다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요양원은 등급을 받아야 장기요양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부모님 대신 가족이 해도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6개월 넘게 이어진다고 볼 때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이용까지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전화(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합니다. 가족·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 조사몸 기능, 인지 상태, 행동 변화 등을 직접 확인합니다. 평소 모습을 잘 아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으로 신청하면 신청할 때 함께 냅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 결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보고 등급을 정합니다.
  5.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받고 서비스 이용집에서 받는 서비스(재가)와 요양원(시설) 가운데 고르고,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합니다.

등급은 이렇게 나뉩니다

점수는 방문 조사로 매기는 장기요양 인정 점수입니다.

등급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 전부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
2등급75~95점 미만일상생활 상당 부분에 도움이 필요함
3등급60~75점 미만일상생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4등급51~60점 미만일상생활 일정 부분에 도움이 필요함
5등급45~51점 미만치매가 있는 분
인지지원45점 미만치매가 있으나 몸 기능은 괜찮은 분. 일부 서비스만 이용

요양기관을 고를 때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이 3년마다 평가하고, 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집 가까운 곳 몇 곳을 평가 등급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본인이 내는 금액과 등급별 한도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계약 전에 공단에 올해 금액을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