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이렇게 받습니다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요양원은 등급을 받아야 장기요양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부모님 대신 가족이 해도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가 안 됐어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6개월 넘게 이어진다고 볼 때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이용까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전화(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합니다. 가족·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 조사몸 기능, 인지 상태, 행동 변화 등을 직접 확인합니다. 평소 모습을 잘 아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으로 신청하면 신청할 때 함께 냅니다.
-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 결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보고 등급을 정합니다.
-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받고 서비스 이용집에서 받는 서비스(재가)와 요양원(시설) 가운데 고르고,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합니다.
등급은 이렇게 나뉩니다
점수는 방문 조사로 매기는 장기요양 인정 점수입니다.
| 등급 | 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부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 |
| 2등급 | 75~95점 미만 | 일상생활 상당 부분에 도움이 필요함 |
| 3등급 | 60~75점 미만 | 일상생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
| 4등급 | 51~60점 미만 | 일상생활 일정 부분에 도움이 필요함 |
| 5등급 | 45~51점 미만 | 치매가 있는 분 |
| 인지지원 | 45점 미만 | 치매가 있으나 몸 기능은 괜찮은 분. 일부 서비스만 이용 |
요양기관을 고를 때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이 3년마다 평가하고, 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집 가까운 곳 몇 곳을 평가 등급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본인이 내는 금액과 등급별 한도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계약 전에 공단에 올해 금액을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1577-1000
- 근거: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인정 절차·등급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2026년 10월 확인)